'마약 투약' 남경필 아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 입력 : 2018-04-19 16:28
法 "밀반입 필로폰, 제3자에 판매 시도 안해"

[KFM 경기방송 = 오인환 기자]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 중 특히 마약 수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벌을 취하는 법원의 태도가 있다"면서도 "압수수색 당시 피고가 필로폰을 자진 제출했고 밀수입한 물건을 제 3자에게 판매하려는 정황도 없었다"며 "피고가 마약관련 치료를 받고 있고 초범인 것을 감안했을 때 1심의 판결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석 달 동안 서울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고 중국에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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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