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4월 23일까지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청와대 차원의 유감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예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적폐청산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책상의 오류만으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 방침을 따른 중하위 공직자들에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 수거 논란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생활 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한편, 오는 23일까지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청와대 차원의 유감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국회 개헌 연설 여부에 대해, 우선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추경 시정연설 이후가 될 것이라면서도 국회가 본회의를 언제 열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개헌 및 추경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럴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 습니다.
KFM 경기방송 김예령입니다.
저작권자 ⓒ 경기방송(www.kfm.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