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버스 면허 회수 '갑질 행정' 논란 ② 행정당국의 노조 길들이기?

  • 입력 : 2018-04-09 16:29
  • 수정 : 2018-04-09 18:05
사측에 승객들에게 위압감, 불쾌감 주는 행위 할 경우 행청처분 할 것 경고
노조 측 '명백한 노조탄압' 주장

[앵커] 경기방송은 공항버스에 대한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하면서, 리무진버스 기사들이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해당 기사들이 투쟁을 계속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는 지난 3월 22일 '공항버스 운행관련 관련법령 준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측에 보냈습니다.

해당 버스 회사 노조 측이 투쟁을 계속할 경우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공문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26조에 의거해 이용승객에게 위압감, 불쾌감 등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차량운행과 관련 없는 게시물을 붙일 경우 법령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도에서 보낸 공문 내용

이에 경기공항리무진버스 노조 측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며 부득이하게 투쟁하고 있지만, 승객들에게는 불편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승객에게 친절한 응대를 하고, 출발 전 포켓에 비치된 호소문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투쟁기간 행동지침까지 마련했습니다.

노조 측 투쟁기간 행동지침

경기지역노동조합 경기공항리무진버스지부 이기천 지부장입니다. (인터뷰)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정당하게 쟁위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한다는 것은 노동 3권을 보장 안하는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정당한 처분이라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버스운전기사들이 지켜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해야된다 이런 숙지사항이 있는데 머리를 삭발하고 조끼를 입고 하는 부분은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운전기사에게 과태료가 나갈 수 있고 회사에도 나갈 수 있어요."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을 놓고 생존권 투쟁을 하는 기사들과 '행정처분'까지 언급하며 제재를 가하려는 행정당국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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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