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개헌안 '민주이념 정통성 확보' '국민주권 강화' 등 대폭손질

  • 입력 : 2018-03-20 16:33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문과 기본권 관련 내용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공무원의 노동 3권 인정 등 노동권과 국민의 알권리 강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예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 개정안 가운데 ‘전문’과 ‘기본권’ 등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주 내용은 민주이념 정통성 확보와 기본권 강화로, 1987년 체제를 탈피하고 국민주권 시대를 선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와 관련해 개헌이 기본권을 확장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개헌안 전문에는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민주 이념이 명시됐습니다.

전문에는 '자치와 분권 강화'도 포함됐습니다.

생명과 행복추구권 등 보편적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가 확대돼 '국민'에서 '사람'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반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의 권리에 있어서는 주체를 '국민'으로 유지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은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노동권 관련 헌법 용어도 '근로'에서 '노동'으로 통일하고, 국가에게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의 노력'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인정하고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을 신설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와 자기정보 통제권 등으로 강화했습니다.

대통령 헌법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해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등도 명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합니다.

KFM 경기방송 김예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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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