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갑갑한 사내 탈출 "학교 폭력만큼 무서운 직장 내 괴롭힘"

  • 입력 : 2018-03-20 12:03
  • 20180319(월) 2부 갑갑한사내탈출 - 이정호 기자.mp3
최근 간호사 사회 안의 태움 문화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비단 간호사 사회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통 받아도 상담을 받거나 대응 할 수 없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2부 '갑갑한 사내 탈출'에서 이정호 뉴스타파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3월 19일(월)
■방송시간: 2부 저녁 6: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정호 뉴스타파 기자

0319(갑사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세 명 중 2명 꼴로 있어.
◆괴롭힘 내용, 따돌림/메시지 무시/식사 소외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
◆부당 업무지시에 불응했을 경우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경우 다수.
◆직장인을 위한 회사 내 상담창구 미비. 있더라도 불이익 가능성 있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따돌림, 부당업무 지시 금지도 포함되어야.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소’) : 왕따, 집단괴롭힘. 흔히 생각하기에 학교에서만 일어날 것 같지만 직장에서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최근 간호사들의 괴롭힘인 ‘태움문화’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이정호 뉴스타파 기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호 뉴스타파 기자 (이하‘이’) : 안녕하세요.

▷소 : 이 기자님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 예전에 다닌 직장에서 목격한 적은 있습니다. 한 여기자를 특정 부서에 배치하지 않아서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시정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은 여기자가 퇴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장인들의 통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 : 지난 주 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 명 중 두 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고요. 두 번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수시,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는 사례도 7% 있었고요.

▷소 : 반복적으로 당하는 분들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이 : 우울증, 병원치료를 받고 있죠.

▷소 :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 저희 직장 갑질119에 올라오는 사례들을 보면 ‘투명인간’ 취급하는 일이 제일 많았습니다. 질문에도 대답 안 하고, 카톡도 무시하고, 밥도 당사자만 빼고 자기들끼리 먹으러 나가고요. 이게 단순히 대인관계 때문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업무와 연관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상사의 불합리한 업무 지시를 거부했을 때 그대로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가끔 TV에서 보면 해외에서도 나오듯이 전보배치를 시키거나 모니터, 벽만 보고 일을 보게 하는 등의 사례들이 있죠.

▷소 :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부당지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일까요?

▶이 : 과거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의 편법을 용인해주는 사회문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일반화되다보니 이에 수긍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너만 왜 그러냐’ 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소 : 학교의 경우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는데. 직장에서는 어떤가요?

▶이 : 고용노동부 노동연구원 자료에는 30% 정도 상담창구를 마련해두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70%는 없는 거죠. 있는 사업장들도 대체로 고객과 접촉하는 감정노동자들이 많은 서비스직이 많았습니다. 사실 직장 내 상사와 동료들과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 거죠.

▷소 :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 저도 연구조사를 봤습니다만, 60% 이상이 모두 침묵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문제제기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내 문제에 한해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체념이 있는 겁니다.

▷소 : 예를 들어 상담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봐야 불이익만 받고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거네요.

▶이 : 그렇죠.

▷소 :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 오랜 시간을 두고 문화를 바꿔나가야겠죠. 제도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소 : 그러니까요. 상담창구를 만들어도 운영하는 사람을 못 믿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나오는 이야기로 교육이 있습니다만.

▶이 : 그렇죠. 요즘 대응방법 중에 ‘내부소통교육’을 하긴 하거든요. 상사들이 먼저 과거의 관례와 습관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소 : 그럼 반대로 이렇게 따져보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을 경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이 :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몇몇 사례도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건 작년 7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광주시와 전남 도가 공통으로 서울로 진학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곳의 여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해서 6개월 다툼 끝에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카톡 같은 증거가 남아있어서 해결이 됐지만,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죠.

▷소 :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이 :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화를 바꾸는 일도 중요하고요. 또 간단한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과거 일제 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따돌림, 부당 업무 지시 등도 포함이 되어야 하거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관련 사항을 포함한 입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통과가 되는 건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타파의 이정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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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