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의정포커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말한다"

  • 입력 : 2018-03-19 11:46
  • 수정 : 2018-03-19 11:46
  • 20180316(금) 3부 의정포커스 - 김동규 경기도의원.mp3
이 속담이 꼭 어울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출동해 구조 활동을 한 소방관들이 손해 배상을 요청받는 경운데요. 이런 상황을 돕기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3부 의정포커스에서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규 경기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3월 16일(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김동규 경기도의원

0316(의정포커스)

◆구조활동 시 기물파손 발생할 경우 소방관 개인이 변상해야 하는 상황 생겨.
◆이를 위해 소방관의 법률상담과 소송비용, 배상 등을 지원해주는 개정안 대표 발의.
◆안정적인 구조 활동 보장해야 신속한 재난대응 가능해져.
◆소방관들의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노후장비 개선, 인력보강도 역시 필요.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소’) :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 분들이 출동했죠. 근데 불을 끄다보니까 옆집에 다소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 본 분 입장에서는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우리 집에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서 소방서 측에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 소방관 분들은 공익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런 일이 많으면 앞으로 활동하는데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 지자체보다 재난현장 활동에 있어서 물적 손실이 될 경우 보상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한 발 더 나아갔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재난현장 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 됐습니다. 오늘 의정포커스 시간에는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동규 경기도의원 모셔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규 경기도의원 (이하‘김’) : 안녕하세요.

▷소 : 지역구가 어디신가요?

▶김 : 파주시입니다.

▷소 : 소방관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생긴 물적 손실이 있었을 경우 그 동안은 어떤 식으로 일이 처리 됐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 : ‘업무상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행정통합 배상공제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행정통합 배상 공제’는 2017년부터 경기도 전공무원들 대상으로 가입을 해서 업무상에 과실이 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배상책임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 : 일단 경기도의 전 공무원이 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뭔가 손상을 입혀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식

밖에는 없었던 거군요. 근데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재난현장 활동 물적 손실보상의 권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표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니까?

▶김 : 요즘 화재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안전문제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그에 종사하는 우리 소방관들을 위해 법적보호를 좀 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에서 정당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적어도 물적피해나 손실보상이 일어났을 때 보상 걱정을 덜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개인에 대해 소송 제기가 들어올 경우 경기도가 법률 상담도 해주고 소송비용도 지원해주는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소 : 보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나보죠?

▶김 : 예를 들면 아파트의 방충망이 찢어지거나 주차된 차가 일부 파손되었을 경우. 애매모호한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소 : 구체적으로 개정된 조례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김 : 소송비용은 무조건 경기도가 부담하고. 더 나아가 법률적인 부분을 위해 벌률상담관을 두거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렇게 안전을 보장해줘서 우리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책임 아래 소방관들이 마음 놓고 구조활동을 벌이는. 그런 의미에서 법률 상담과 소송 비용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소 :경기도가 책임지는 건가요?

▶김 : 경기도가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국회에도 발의가 되어 있는데 아직 통과는 못 했습니다. 나중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기도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그 혜택을 보게 되겠죠.

▷소 : 소방관들이 고소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김 : 청구된 사례는 없지만 소송과정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개인평가에서 감점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비로 변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관 개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다고 조사된 바가 있는데요. 현행 소방법상 정당한 소방활동에서 발생한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소속된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게 되어 있지만. 다만 소방관 개인이 사고 당사자가 되고자 하고, 또 고의과실로 발생한 것들을 입증해야 하는 등,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소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어떤 수준인가요?

▶김 :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물적 손해보상에 대한 조례를 정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관 개인에게 제기되는 소송인나 법률상담, 소송비용 지원하는 조례의 근거가 마련된 곳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먼저 자치법규로 근거를 마련한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 : 개정 조례안을 만들면서 소방관 분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듣는 소방관 분들 애로사항 어떻습니까?

▶김 : 현장 재난 활동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당하게 소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등,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변상요구라던가 민원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또 긴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재산권과 구조활동 사이에 고민하게 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방관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고 현장에서 겪는 트라우마 역시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도 보강을 해야 하고. 장비 노후도 있어서 지금은 경기도에서도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소 :문제에 대해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소방관 분들을 위한 더 나은 조례를 만들 수 있으시겠네요.

▶김 : 경기도에서는 현재 소방인력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남지사님이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소방인력을 많이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방 인력이 만 명은 되어야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 :현재는 몇 명인가요?

▶김 : 2014년만 해도 6000명이었다가 1600명 정도 늘어 놨습니다. 그래서 7000,8000 명 정도 되고요. 그래도 1만 명 정도까지는 되어야 3교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출동 시에 필요한 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개인 사물함 같은 것들도 부족하고, 화재 진압 후 구조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평소에 체력을 단련할 만한 체력 단련실도 보강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 : 앞으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김 : 장기적으로 소방 공무원들이 구조활동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본 조례안에서도 바탕으로 했지만 보상 청구, 소방관의 트라우마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규 도의원 만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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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