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김영란법' 칼날도 피하나

  • 입력 : 2018-03-14 16:25
  • 수정 : 2018-03-14 17:38
부정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자 책 값 낼 수 없어...단속 한계

[앵커] 경기방송은 '검은 돈잔치'로 전락한 선거 출마예정자 출판기념회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다 청렴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출판기념회를 규제할 마땅한 방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윤종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방송이 보도한 재선 도의원 출신의 시흥시장 출마예정자의 출판기념회 사례처럼 사실상 '선거자금 모금'을 목적으로 한 출판기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거액의 뭉칫돈이 오갈 수 있을 정도로 돈 봉투가 아무런 제재 없이 난무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석연치 않은 유권 해석만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부정청탁금지법 상으로도 관련 제재 규정이 모호합니다.

공직자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마다 지역 소상공인이나 각종 동문회.동호회로 연이 닿은 사람들은 경조사비를 내듯이 출판기념회를 찾지만 부정청탁금지법에도 마땅한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

단 직무관련자, 예를 들어 지방의원이 해당 상임위 관련 기관이나 관계자로부터 책값을 받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상 금지됩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입니다.

(녹취) "공무원행동강령을 보면 업무 관련성, 업무를 신청한 자이거나 감사 대상이거나..."

그렇다면 이처럼 부정청탁금지법으로 금지된 직무관련자의 책 구매 행위를 단속할 수 있을까.

선관위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적용받지 않는 출판기념회에 대해 적절한 계도 활동을 벌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선관위 관계자입니다.

(녹취) "불법행위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책을 돈주고 판매하는 부스에 공정선거단을 파견해서 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봉투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상 '검은 돈잔치'로 전락된 출판기념회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제재 장치는 있다지만, 실질적인 단속활동이 뒷따르지 못하면서 자칫 사문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윤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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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