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 법령이 없어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상황... 대책 마련 시급
[앵커] 관공서나 대형마트를 보면 임산부전용 주차장이 마련돼 있는데요.
하지만 공간이 좁을 뿐만 아니라, 임산부 외에 시민들이 주차를 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 또한 부족해 유명무실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의 한 대형 유통마트.
임산부 전용 주차장에 일반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에는 임산부 차량 스티커가 있는 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 상황.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법령이 없어 권고사항으로 진행되다 보니 지자체에는 이를 관리하는 부서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수원시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여성전용주차장 담당부서는 없어요 주차장 조례에 명시는 돼 있어요 법적으로 몇대를 설치하라 그건데 관리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법적 의무도 아니고요 편의시설로 법에 근거한 것은 장애인 전용주차장 하나만 있습니다 건물 관리하는 쪽에서 자체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임산부 주차장의 폭이 약 2.3m로 일반주차장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배가 나온 임산부를 위해 문을 여닫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 주차장보다 1m 이상 넓게 설계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송명순씨입니다. (인터뷰) “넓게 해줘야죠 저도 항상 마트 갈 때면 너무 좁아서 콕 찍게 할까봐 상당히 불편해요 조금 넓었으면 좋겠어요.”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각 시군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허술한 관리 속에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된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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