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뿐인 임산부 전용 주차장, 허술한 관리 속 '유명무실'

  • 입력 : 2018-02-23 16:20
  • 수정 : 2018-02-23 16:36
관례 법령이 없어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상황... 대책 마련 시급

[앵커] 관공서나 대형마트를 보면 임산부전용 주차장이 마련돼 있는데요.

하지만 공간이 좁을 뿐만 아니라, 임산부 외에 시민들이 주차를 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 또한 부족해 유명무실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의 한 대형 유통마트.

임산부 전용 주차장에 일반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에는 임산부 차량 스티커가 있는 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 상황.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법령이 없어 권고사항으로 진행되다 보니 지자체에는 이를 관리하는 부서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수원시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여성전용주차장 담당부서는 없어요 주차장 조례에 명시는 돼 있어요 법적으로 몇대를 설치하라 그건데 관리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법적 의무도 아니고요 편의시설로 법에 근거한 것은 장애인 전용주차장 하나만 있습니다 건물 관리하는 쪽에서 자체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산부 주차장에 주차돼있는 일반 차량

더 큰 문제는 임산부 주차장의 폭이 약 2.3m로 일반주차장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배가 나온 임산부를 위해 문을 여닫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 주차장보다 1m 이상 넓게 설계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송명순씨입니다. (인터뷰) “넓게 해줘야죠 저도 항상 마트 갈 때면 너무 좁아서 콕 찍게 할까봐 상당히 불편해요 조금 넓었으면 좋겠어요.”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각 시군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허술한 관리 속에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된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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