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기소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法 '벌금 두 배' 선고

  • 입력 : 2018-02-21 16:28
  • 수정 : 2018-02-21 17:06
지난해 12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개정,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 형 선고 가능

수원지방법원 (출처 -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앵커] 벌금형의 약식기소에 불복한 남성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기존 형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정식재판 청구의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화성시 용주로에 있는 한 마트.

65살 이 모씨는 일반 형광등 포장지에 값이 비싼 LED 램프를 넣어 구매하려다 주인에게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씨에게 검찰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벌금을 감액해달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너무 가볍다’며 기존 벌금의 두 배인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는 추가 조항이 삽입됐습니다.

즉, 재판부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지난해 평균 60여만 건의 약식명령 중 10%에 해당하는 6만여 건이 정식재판으로 청구되는 상황.

수원지방법원 관계자는 ‘정식재판 청구의 오남용 사례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약식명령 불복으로 인한 정식재판 청구 오남용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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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