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면 속 '아이돌봄서비스' 시행, 열악한 환경의 '돌보미들'

  • 입력 : 2018-02-13 16:35
  • 수정 : 2018-02-13 17:26
정부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 지급 불가하다는 입장

[앵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12세 이하의 자녀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이를 돌봐주는 일부 돌보미들은 최저시급을 받으며 고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12세 이하의 아동의 가정에 찾아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06년 여성가족부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2008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2013년 4만여명에 불과한 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6만 3천여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비해 아이돌보미들은 전국에 고작 2만여명에 불과한 수준.

상황이 이렇다보니 많게는 한달에 200시간, 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최저시급 수준인 7천600원에 불과하고 주 40시간 근무시 받아야 할 주휴수당 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천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입니다. (인터뷰) “우린 파출부보다 적잖아요 올라서 7천8백원인데 작년까지만해도 6천 5백원이잖아요 교통비 빼야지 세금 빼야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여성가족부는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돌보미 특성상 각종 수당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이중적인 행태에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습니다.

이봉근 공공비정규직 사무처장입니다. (인터뷰) “아이돌보미는 근로자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질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권에서 아이돌보미의 교육상의 연차수당, 근로기준수당 등 수당들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돌보미 천200여명은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상 마땅히 받아야 할 수당 25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소송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향후 논의를 하거나 대응방안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임금과 고노동 속에 시간제 근로자라는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돌보미.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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