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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알바생 '폭행범' 긴급체포

  • 입력 : 2018-01-19 16:55
  • 수정 : 2018-01-19 17:24
경찰 "특수상해 혐의에서 살인미수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앵커]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범행 5일만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종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지방경찰청 [리포트] 지난 14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46살 A씨는 같은 건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20살 여성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중상을 입혔습니다.

범행 당일 A씨는 편의점 앞에서 20분간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다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B씨를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스스로 화장실을 빠져나와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후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현재 의식을 되찾은 상탭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CCTV를 추적해 범행 5일만인 오늘 정오쯤 경기도 일산의 한 길가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내가 범행했다"며 자백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강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과 6범으로 강도뿐 아니라 절도와 사기 등 주로 금품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가족 없이 혼자 빈곤하게 생활해왔고 전과로 산 징역형이 모두 합쳐 15년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죄명을 살인미수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신종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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