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최저임금 인상됐지만 편법에 눈물 짓는 노동자들"

  • 입력 : 2018-01-16 15:53
  • 20180115(월) 2부 지역이슈 - 이정호 기자.mp3
최저임금이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더 나아지기는커녕 편법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실태와 대책, 2부에서 이정호 뉴스타파 기자와 짚어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1월 15일(월)
■방송시간: 2부 저녁 6:40 ~ 50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이정호 뉴스타파 기자

0115(지역이슈)

◆ 최저임금, 상승률로 보면 올해는 역대 4번째 인상률.
◆ 상여금을 줄이고 기본급으로 돌려, 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편법이 이루워 지고 있는 실정.
◆ 택시운전사, 아파트 경비 등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해 총액임금을 오히려 삭감하는 실태.
◆ 편법을 막기 위한 대책은 고용노동부의 법집행 의지에 달려있어.

▷노광준 프로듀서(이하 ‘노’) :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빈곤을 막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임금인데요. 하지만 편법으로 오히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큰데요. 최저임금편법 사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호 뉴스타파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호 뉴스타파 기자 (이하 ‘이’) : 안녕하세요.

▷노: 최저임금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역대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저임금부분에 대해서 노동전문기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송: 역대 최대 상승률이 아닙니다. 올해 16.4% 올랐는데 노태우정부때인 89년 최대 29.7%가 오른 적도 있고요. 91년에도 18.8% 올랐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에도 16.6%가 올랐으니, 상승률로 보면 올해는 역대 4번째 인상률입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는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자영업 종사 분들은 중소기업 공단에서 해마다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가장 큰 피해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답변은 건물주 임대료와 원천의 갑질이며 최저임금은 4~5순위로 영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노: 최저임금이 시행되고 임금 인상을 회피하려고 상여금 지급 등 통상임금을 중단하는 편법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무엇인가요?

▶송: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상여금 주던 걸 줄여서,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기본급으로 돌리면, 노동자가 받는 월급인상 없이도 최저임금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노: 관련 편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송: 실제로,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으로 돌려 월할로 지급하거나, 청소 노동자 같은 경우 100%상여금을 받지만 설과 추석 때 연2번 받던 상여금을 매월 나눠 지급하는 방식도 즐겨 사용합니다.

도급이나 용역계약한 부분에서는 노동자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못하게 약속하면 원하청 업체 모두가 연대 책임져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검침원들 임금산정을 해마다 6~7월에 측정합니다. 업체 측에서 계약 시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합니다만. 늘 그해 최저임금에 딱 맞춰 발표하는 바람에 해마다 반년은 늘 최저임금 미달상태가 계속돼 왔습니다. 계약은 1년이 넘는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점에만 최저임금을 충족하면 중도에 최저임금이 인상돼 최저임금 미달상태가 돼도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노: 또 다른 문제점, 근로시간을 변경해 총액임금을 오히려 삭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편법이 이뤄지고 있나요?

▶송: 택시기사와 학교비정규직들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보통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인데 이걸 줄이는 방식이죠. 하루로 따지면 보통 8시간 이지만, 택시 업종은 하루 근로시간을 보통 2~3시간으로 측정합니다.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줄어든 건 아닌데, 노사가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노: 요즘 아파트 경비와 관련된 편법은 어떻게 이루지고 있나요?

▶송: 아파트 경비 같은 경우는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휴게시간을 기존에 2시간씩 부과하던 것을 4시간씩 부과합니다. 경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침 7시를 기준으로 24시간 일 하고, 그다음 24시간 쉬며 맞교대를 하는데 24시간 아파트에 나와 계시지만 실제 휴게 시간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에 최저임금이 훨씬 떨어지게 되는 거죠.

▷노: 이와 같은 편법을 막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요?

▶송: 모든 게 고용노동부의 법집행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여금을 기본급에 넣어 최저임금 위반을 편법적으로 빠져 나가는 방식에 대해 일전에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가 이런 방식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닐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부추겼고, 사용자들은 이에 편승해 이런 편법을 더욱 확대 적용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체불임금 실태조사를 하면 위반 사업주와 사업장을 발표합니다. 같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실태조사도 하는데 해마다 1만여 건의 위반을 적발하고서도 95% 이상 시정조치하고 맙니다.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는 1년에 10건도 안되기 때문에 이런 편법적용이 판을 칩니다. 체불처럼 최저임금 위반도 정도를 가려 공개해야 합니다. 사업주 공개가 부담스럽다면 사업장이라도 공개해 청년알바생들에게 정보를 줘야 합니다.

▷노: 지금까지 이정호 뉴스타파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태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