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999 팩트체크 뉴스를 부탁해 “시민단체 경력 호봉으로 쳐 준다?”

  • 입력 : 2018-01-12 13:39
  • 수정 : 2018-01-12 13:39
  • 20180111(목) 4부 팩트체크 - 이고은 기자.mp3
최근 이 발표를 두고 정치권을 물론이거니와 공무원사회, 공무원 수험생들까지 술렁였습니다. 관련없는 직종경력도 호봉을 쳐주는 것인지 또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에게 편중된 정책인지 말들이 많았는데요. 결국 8일 철회됐습니다. 관련 이슈에 대한 오해와 진실 팩트체크 해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1월 11일(목)
■방송시간: 4부 저녁 7:40 ~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이고은 뉴스톱 에디터

0111(팩트)

◆ 보수 진영의 비판과 논란 끝에 8일 시민단체 경력 관련부분 철회, 나머지 내용 재입법 예고.
◆ 문재인 정부를 의식해서 요건을 바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와 반박 근거 없어.
◆ 다만, 이전에도 시민단체 출신자들의 경력 인정 요구는 많았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견해.
◆ ‘비영리 민간단체’ 요건에 따라 직접적으로 정당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는 호봉인정 요건에 충족치 못함.
◆ 인사 원칙은 유효한만큼, 정부에서도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기할 가능성 존재.

▷노광준 프로듀서(이하 ‘노’) : 최근 논란이 되었던 뉴스가 있었죠. 지난 4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서 시민단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는데요. 이 발표가 나오자 과연 시민단체 출신 공무원들 모두 호봉이 오른다며 정치권은 물론 공무원 사회도 술렁거렸습니다. 결국 나흘만인 지난 8일 철회됐는데요. 제기됐던 의문점들 무엇이었고, 사실은 무엇인지, 자세한 이야기 뉴스톱 이고은 팩트체커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뉴스톱 팩트체커 (이하 ‘이’) : 안녕하세요.

▷노 : 지난 4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했던 시민단체 경력 호봉 인정, 결국 지난 8일 철회됐는데요. 어떤 발표였기에 이런 논란을 겪었나요?

▶이 : 정부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시민단체 경력을 확대 인정해서 호봉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등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시민사회단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게 국민 혈세가 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비판하는 측의 주장은 업무 관련성이 떨어지는데도 경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시민단체 및 민주화 운동 경력을 지닌 인사가 많은 문재인 정부가 아전인수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논란 끝에 인사혁신처는 시민단체 경력 관련 부분을 철회하고, 나머지 내용만 재입법예고한다고 지난 8일에 밝혔습니다.

▷노 : 시민단체 경력 호봉 인정, 2012년부터 반영되고 있었다고요?

▶이 : 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을 100% 범위 내에서 호봉에 반영해왔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동일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즉 범위가 다소 확대된 것이죠. 이 경우도 70% 이내 범위에서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거쳐 호봉에 반영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되려면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행안부에 등록된 단체는 총 1만3천833개에 이르고 진보단체, 보수단체 모두 섞여 있는데요. 단체 중에서도 상시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던지, 최근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정치적 혹은 종교적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호봉 인정을 신청할 자격이 있었는데 철회가 된 것이죠.

▷노 : 이번 발표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이 대거 혜택을 본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근거로 제기한 주장인가요?

▶이 :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바로 “여성가족부 공무원들 경우, 출범 당시 주로 여성 관련 시민단체 출신으로 충원돼 호봉이 대거 올라갈 전망”이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여성 시민단체 역시 행정안정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여야 하며, 앞서 말씀드린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특히 상시 활동가 100명 이상의 시민단체여야 하는 점 등, 일정 정도 규모도 있고 활동 사항이 많은 단체여야 하기 때문에 호봉인정이 가능한 여성 시민단체가 어느 정도 될지, 그것을 계산해봐야만 그런 주장이 가능하겠죠. 무조건 시민단체 출신이라고 해서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 : 이번에 시민단체 경력인정, 문재인 정부를 의식해서 요건을 바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사실인가요?

▶이 :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내각 관료 중에 시민단체 출신이 적지 않습니다. 역시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 출신 특성이 정책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의견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표현을 써서 주장했습니다. 출처는 따로 없었고요. 그러나 그런 주장에 대한 근거, 아니면 반박 근거 역시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공직에서도 경력 채용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번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시민단체 출신자들의 경력 인정 요구는 많았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설명입니다. 시민단체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따로 신청하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대상자가 있을지는 추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 : 자유한국당에서는 시민단체 호봉 인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근거 있는 이야기 인가요?

▶이 : 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원내대표회의에서 “시민단체 호봉 인정은 공무원법 근간을 뒤흔들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참여연대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인모임이나 민주노총 인사들을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고,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헌법을 어떻게 위반하는 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정치적 자유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위헌을 주장하는 듯 한데요. 이미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요건 중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당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는 호봉 인정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 : 앞으로 이 내용이 다시 발의될 가능성은?

▶이 : 정부가 한발 물러섰으니 다시 당장 개정을 주도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공무원 이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기준을 변경할 때, 해당 내용을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통해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함부로 바꾸지 말자는 의미겠죠. 그러나 공직 개방과 민간 우수 인재를 확보한다는 인사 원칙은 유효한만큼, 정부에서도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노 : 지금까지 이곳은 뉴스톱 팩트체커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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