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 징역 3년 실형

  • 입력 : 2017-11-22 16:06
  • 수정 : 2017-11-22 16:07
송성각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 선고

[KFM 경기방송 = 오인환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의 지위를 누린 것으로 알려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차 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 수수액 3천700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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