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 스페셜] 네이버 용인시대? 꼬리를 무는 의혹들

  • 입력 : 2017-11-22 08:37
  • 수정 : 2017-11-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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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시: 2017년 11월 21일(화)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취 재: 보도국 박상욱 기자, 문정진 기자

"네이버 용인시대? 꼬리를 무는 의혹들"

네이버가 용인지역에 새 데이터센터를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투자액만 무려 4천800억 원. 용인시는 ‘네이버 용인시대’가 열린다며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부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치열해지면서 ‘네이버 용인시대’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3부 KFM스페셜에서 심층 취재했습니다. kfm스페셜 <프롤로그> 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라디오 탐사저널리즘, ‘KFM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인서트> 컷

"용인시가 행정적으로 너무 큰 잘못을 하고 있죠." -업체 대표 장씨

"대기업이 용인시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 업체대표 장씨

"사실 중간에 누군가가 있어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네이버 관계자

"네이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용인시 관계자

"소송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겠습니다."-저축은행 관계자

"네이버 같은 기업이 이미지를 깍아가며 한다 전 이해할 수 없어요." -용인시의원

나레이션 : 네이버가 용인지역에 새 데이터센터(IDC)를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 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투자액만 무려 4천800억 원.

용인시는 ‘네이버 용인시대’가 열린다며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유치를 위해 용인시가 민간의 사업권을 서둘러 취소하는 등 행정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치열해지면서 ‘네이버 용인시대’는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KFM 스페셜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 노광준 프로듀서(이하 ‘노’) : 지난 6월 네이버가 용인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IDC)를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이버는 현재 강원도 춘천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용인에 지어질 새 데이터센터 규모는 춘천에 있는 것보다 2.5배 크고, 투자액도 무려 4천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 용인시대’ 개막에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박상욱, 문정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정진 기자?

▶ 문정진기자(이하‘문’) : 네. 문정진입니다.

▷ 노 : 현재 네이버의 용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IDC)가 들어서기로 한 부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다지요?

▶ 문 :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네이버는 용인지역에 새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기흥구 공세동에 위치한 약 13만㎡의 대규모 자연녹지를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사들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하는데요.

이 땅의 예전 소유주인 양씨와 사업파트너인 태원산업개발이 네이버를 상대로 ‘가등기상 권리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 노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 문 : 네. 해당 토지는 당초 양씨 소유였는데요. 양씨가 1990년대에 매입해 2011년 용인시로부터 노인복지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양씨가 한 저축은행한테 빌린 채무를 갚지 못해 이 땅이 지난해 10월 은행 측에 넘어 간 겁니다.

이 저축은행은 해당 토지를 경매를 통해 410억 원 정도에 낙찰 받습니다. 이후 양씨와 태원산업개발은 이 저축은행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어 매매 협상을 벌입니다.

저축은행은 100억 원의 웃돈을 얹어 510억 원에 원래 이 토지의 소유주였던 양씨한테 팔기로 합니다.

그러던 중 네이버가 이 토지를 사게 된 거죠.

양씨와 태원산업개발은 즉각 반발하면서 저축은행이 우리한테 이 땅을 팔 거처럼 하다가 네이버한테 넘겼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 노 : 법원의 판결은요?

▶ 문 : 양씨 측의 주장을 법원이 인용을 결정하는데요.

이에 따라 네이버는 양씨의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 결론 날 때까지 해당 토지의 가등기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지금 본등기까지 한 상태입니다.

▷ 노 : 복잡하게 사안이 얽혀있는 거 같은데 네이버가 본등기까지 마친 상태라고요? 네이버 입장은 어떻습니까?

▶ 문 : 네. 네이버 측도 이런 복잡한 사안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측에 수차례 물어봤고, ‘문제없다. 계약하자’ 해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네이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컷1)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은 맞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에 있어요. 저희는 판 쪽에 물어보고 사는 거니까 그쪽에서 괜찮다고 하니까 저희는 계약을 진행을 한거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보고 산건데 사실 이게 중간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들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 노 : 이 저축은행은 왜 토지의 원 소유주한테 팔기로 하다가 갑자기 네이버와 계약을 한건가요? 네이버가 더 돈을 주고 산건가요?

▶ 문 :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씨측이 사기로 한 금액은 510억 원으로 알려졌구요. 네이버가 산 금액도 같은 510억 원입니다.

▷ 노 : 그런데 왜 계약을 네이버와 했을까요?

▶ 문 : 네. 이 부분이 지금 소송을 제기한 토지의 원 소유주 측과 저축은행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점인데요.

양씨 측은 “6월 20일에 우리와 계약하기로 했는데 저축은행이 하루 전 날인 6월19일에 갑자기 네이버와 계약을 했다. 우리한테 팔 것처럼 하다가 네이버 측과 계약을 한 건 사기다”하면서 소송을 걸었고요.

저축은행은 “양씨 측이 갖고 있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가 기간 만료로 이미 소멸됐고, 그동안 양씨 측한테 여러 차례 기회를 줬지만 매매를 위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컷2) “당연히 그쪽에 우선협상권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날까지 거기서 계약조건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개적으로 네이버와 계약을 한 겁니다. 이런 게 지금 다 재판하고 소송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대응은 하지 않겠습니다.”

▷ 노 : 양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네요. 박상욱기자?

▶ 박상욱기자(이하 ‘박’) : 네. 박상욱입니다.

▷ 노 : 해당 토지에 부여된 사업권 취소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하는데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권을 둘러싸고 해당 토지의 전 소유주와 네이버, 저축은행, 용인시. 이렇게 4곳의 입장이 각각 다릅니다.

네이버가 해당 토지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기존에 있었던 노인복지주택 사업권이 취소돼야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저축은행과 해당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노인복지주택사업권 취소를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업권 승인과 취소의 권한은 토지의 주소지 지자체, 용인시에 있는데요.

용인시는 네이버와 저축은행이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올해 8월 17일 양씨가 이 부지를 토대로 받은 노인복지 주택사업권을 취소했습니다.

▷ 노 : 취소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을 텐데요?

▶ 박 : 네. 용인시는 주택법 제16조 제 3항에 따라 '공사가 기한 내 착수되지 않았다'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를 통해 제 3자에게 넘어갔다’ 등의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법적으로 취소 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용인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컷3) “전혀 네이버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착공 연기를 2013년부터 16년 넘어서가지 계속해서 해주기가 어렵고. 주택법을 보면 토지가 경매나 공매에 의해서 제 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요. 경기도 종합감사나 이럴 때 감사를 보면 장기 미착공 현장에 대해서는 왜 취소 절차 등을 이행을 안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 그런 사업장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 노 : 양씨 측 입장은 다르겠죠? 억울하다는 겁니까?

▶ 박 : 네, 그렇습니다. 용인시가 네이버의 부지 매입을 돕기 위해 해당 부지에 대한 노인복지주택 사업권을 서둘러 취소했다는 주장입니다.

용인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네이버와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6월 19일 이후 한 달 정도가 지난 7월 25일 용인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주체에게 전혀 매도할 의사가 없으므로 사업승인을 취소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양씨 측에게 해당 부지를 팔지 않고 네이버에 매매를 할 것이니, 양씨 측의 노인복지주택 사업권을 취소해달라는 겁니다.

이후 용인시는 사업승인 취소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 8월 17일 노인복지주택 사업 승인을 취소했고요.

현재 거의 모든 법적 대응을 사업파트너인 태원산업건설 장대표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 대표는 용인시의 사업권 취소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컷4) “사업승인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이제 기부채납이나 공사들을 많이 해놨었어요. 200억 이상 공사비가 들어갔었고, 토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무시하고 또 행정적 절차도 지금 청문회만 열어서 사업권을 취소를 시켰는데 청문회를 열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법규상에 있는데 지키지 않았고 청문회 일정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이미 용인시에서는 취소를 시킨다는 강한 입장을 가지고 청문회등을 열었었던 거 같아요. 대통령령 법으로 정해놓은 법규를 위반을 했어요 분명히. ”

▷ 노 : 이 노인복지주택 사업권 취소에 관해서 행정 심판도 벌어지고 있다고요?

▶ 박 : 네. 장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기도에 용인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냈고, 경기도는 지난 9월 용인시가 내린 취소 처분의 효력을 일단 중지하고 처분의 합법성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의 말입니다.

(컷5) “이렇게 보시면 되요. 승인 취소가 됐는데 다음 절차를 해버리면 만약 재결이 인용이 되어 버리면 이 사람은 받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0일 정도 잠깐 정지를 시켜놓은 거고 그래서 아마 행정심판이 재결이 날 때까지 이 승인이 효력이 있는거죠. 기각이 되면 집행정지는 그 시간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거고. 인용이 되면 용인시에서 취소한 게 다시 취소가 되는 거니까..그때 봐야죠 이 건은...”

▷ 노 : 민간사업자가 용인시를 상대로 행정 심판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라고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용인시가 재량권을 일탈해서 위법으로 자신의 사업권을 서둘러 취소했다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장대표의 말입니다.

(컷6) “네이버가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특이사항이고요. 500억원 짜리 토지를 살려면 사업권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녹지를 산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되요.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요. 저축은행이 경매를 낙찰받기 전부터 은행과 저희는 딜이 있었어요. 원사업권자, 원토지주하고. 그래서 원 토지주인 양세욱 박사가 유치권을 500억원을 걸어놓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 토지를 다시 양세욱 박사한테 판다는 전제조건하에 유치권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500억원을 포기를 해줬어요. 그 500억원이 뭐냐면 용인시에서 십몇년동안 시켜온 일들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해라, 하수관을 묻어라. 배관을 해라. 마을이 있었던 거 마을을 다른 데로 이주시켜라. 그래서 천문학적 돈이 몇 백억원이 들어간거에요. 이 토지를 우리한테 완전히 판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치권을 포기한건데 결국은 네이버한테 팔아버린거죠.”

▷ 노 : 문 기자?

▶ 문 : 네.

▷ 노 : 용인시가 해당 부지의 노인복지주택 사업권을 서둘러 취소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 문 : 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네이버가 용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IDC) 계획을 발표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건 지난 6월 26일입니다.

바로 다음날인 6월 27일 정찬민 용인시장은 ‘네이버 유치를 위해 지난 수개월 동안 노력해 왔다’는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는데요.

양씨가 사업권을 취소당한 건 8월 17일입니다.

양씨에게 해당 부지에 대한 사업권이 있을 때도 용인시는 네이버 유치를 위해 접촉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장 대표의 말입니다.

(컷7) “그 토지가 매각이 되고 바로 이튿날 정찬민 시장이 글을 올렸어요. 언론에다가 보도를 할 당시에는 노인복지주택 사업권은 이미 살아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사업권이 살아있는 땅에다가 다른 데이터센터를 내준다고 하니까. 네이버가 가등기를 쳤다고 하는 것이 매매가 끝난 것은 아니였거든요. 매매가 끝난 것도 아니고 진행중이였던 건데, 그래서 제가 용인시장을 찾아갔는데 못 만나게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게 노인복지주택사업이 5000억원짜리 사업인데...이렇게 큰 사업을 하려면 개인 혼자 자금을 대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이나 건설사, 신탁사 ,금융기관,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다 달아나게 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사업은 위축이 되고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고”

▶ 문 : 또, 정찬민 용인시장은 최근 네이버 본사를 찾아가 대대적인 투자를 당부하며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때문에 용인시가 네이버의 부지 매매 계약을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사업권 취소와 네이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 노 : 그런데 네이버 용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IDC)가 들어올 부지가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 문 : 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네이버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진선 용인시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컷8) “처음에는 이게 뭐 땅 주인과의 무슨 문제 이런 건지 알았는데 이게 제가 집행부에 자료를 청구해서 보니까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이 되는 거더라고요. 건축물을 짓는 인허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들어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런거는 돈이 없는... 그리고 개발 이익에 눈이 어두운 이런 회사들이 들어오지 네이버처럼 국내 큰 기업이 이미지를 깍아가면서 한다..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산을 완전히 날리면서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게.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들어오면 네이버가 나중에 욕심을 내면 거기에 다른 건물을 또 지을수가 있어요. 토지 이용을 확대할 수가 있어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 노 : 산업단지는 지역개발과 중소기업 유치 발전을 위한 거다... 라는 이야기군요.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면 혜택이 많아지나요?

▶ 문 : 네.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특례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인·허가 기간도 대폭 단축되고요. 각종 부담금과 세제 감면,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을 받게 됩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도 넓어지게 됩니다.

용인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컷9) “산업단지가 되면 용도지역이 이제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바뀌어요.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 지역인데.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20%에 용적율이 100%에요. 그런데 공업지역으로 되면은 건폐율이아 용적율이 커지죠.”

▷ 노 : 지난 2013년에 네이버가 강원도 춘천에 먼저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았었나요? 거기도 산업단지인가요?

▶ 문 :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 유치 당시 춘천시가 토지취득세 53억원 정도를 감면해줬고, 기반시설비 19억원 등 모두 72억원 정도의 혜택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컷10) “네이버 측에서 개발이나 이런 거를 다하고 들어올 때 우리한테 산업단지로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준거에요. 산업단지로 지정을 하는 게 그냥 일반 개별로 들어오는 것보다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요.”

▷ 노 : 지난 국정감사 전부터 네이버가 여론에 뭇매를 맡고 있는데요. 박상욱기자.

▶ 박 : 네. 그렇습니다.

▷ 노 : 네이버 정도면 이제 세계적인 기업인데, 지자체로부터 편의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1개 기업만으로도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건가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으로 1개 기업만으로도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할 때 사업자가 멀쩡한 남의 땅이라도 줄만 그어놓고 행정기관의 허가만 받으면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땅 주인의 동의를 받지않아도 그 땅을 법적으로 뺐을 수 있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 노 : 내 땅이 산업단지 부지로 바뀌게 되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요?

▶ 박 : 네. 실제로 전국적으로 민원이 상당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네이버 용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IDC)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요.

토지의 예전 소유주인 양씨측은 해당 부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진입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본인이 원치 않아도 네이버한테 땅을 강제 수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장 대표 말입니다.

(컷11) “용인시가 행정적으로 너무 큰 잘못을 했죠. 민간사업은 주변 땅이 수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용인시가 이거를 산단으로 조성하면 주변 땅을 수용 할 수 있어요. 시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다 알죠.”

▷ 노 : 용인시가 마음대로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말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박 : 네.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 산업단지와 달리 일반 산업단지는 시.도, 광역지자체가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노 : 네이버 용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IDC) 예정 부지가 아직 산업단지로 지정된 건 아니죠?

▶ 박 : 네. 현재 추진 과정에 있고요. 네이버가 투자의향서를 용인시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산업단지로 지정되기까지는 보통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용인시 관계자의 말입니다.

(컷12) “투자의향서가 들어오게 되면 관련 과에서 살펴보고 관련 기관에서 협의보고 경기도에서 물량 심의를 얻어서 공업지역으로 물량을 받아야 해요. 그 물량을 받게 되면 국토부에 지정계획 심의를 넣고 그게 완료되면 그때부터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는거에요. 주민 공청회 하고 환경청 그리고 관련 기관 협의를 그때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야지 경기도 산업 입지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얻어야지 승인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 노 : 이렇게 되면, 산업단지 조성이 지자체장의 치적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지 않겠습니까?

▶ 박 : 네. 그래서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사전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컷13) “지정계획이라는 게 취지가 그런거 잖아요.인근에 미분양 산업단지도 많고 하는데 무분별하게 산단을 짓는 것을 사전에 검토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사업시행자 요건도 안 되는데 오는 것들..이런 것들을 당연히 검토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근에 산단이 많고 무분별하게 미분양도 많은데 신청이 들어오는 것들은 사전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것은 아직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 해서 짤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 박 : 정부가 내년부터 산단 지정 검증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네이버의 용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IDC)가 산업단지로 최종적으로 조성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 노 : 용인시가 ‘네이버 용인시대’가 열렸다며 큰 기대를 하고 있지만, 예정대로 2020년 하반기 개관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군요. 박상욱기자, 문정진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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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