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네이버 수상한 거래?⑦] 네이버 IDC 산업단지 지정, 지자체의 치적쌓기용?

  • 입력 : 2017-11-21 17:16
  • 수정 : 2017-11-21 17:48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적용

[KFM경기방송 = 박상욱, 문정진기자] 네이버 용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예정부지[앵커] 경기방송은 용인시가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예정 부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면서 특혜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네이버가 들어설 부지가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되면, 네이버는 세제 감면 등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용인시가 '대기업 유치'라는 치적을 쌓기 위해 무리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용인시가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IDC) 예정 부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주면 네이버는 각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산업단지 특례법에 따라 네이버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수 년이 걸리던 산업단지 조성 허가 관련 행정처리 기간도 6개월 정도로 대폭 줄어들게 되고, 1개 기업만으로도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각종 부담금과 세제 감면 혜택, 기반시설 설치 지원금 등도 용인시로부터 받게 됩니다.

특히, 해당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공업용지로 바뀌면서 용적율 등이 상승해 부지의 경제적 가치는 급등하게 됩니다.

용인시 관계자입니다.

(녹취)“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20%에 용적율이 100%죠, 하지만 공업용지로 바뀌면 건폐율과 용적율이 상승합니다. ”

더욱이, 산업단지 내 개인 토지는 네이버에게 강제 수용될 수도 있어 개인의 재산권에도 피해가 우려됩니다.

해당 부지 인근 토지 소유주입니다.

(녹취)“용인시가 행정적으로 너무 큰 잘못을 하고 있죠. 지금 산단으로 하게 되면 시하고 뭔가가 있으면 토지가 수용가능해요.”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는데도 용인시가 무리하게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 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용인시가 네이버의 골치아픈 행정절차를 해결해 주기 위해 무리하게 산단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문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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