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수능 중 지진 대피, 감독관 책임 묻지 않는다'

  • 입력 : 2017-11-21 12:46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지원과 소송비용 등도 정부가 부담'

[KFM 경기방송 = 문영호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지진이 났을 경우 학생들의 대피 결정을 하는 교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대피 결정과 관련해 시험실 감독관과 시험장의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감독관과 고사장 책임자가 진동을 느꼈을 때 시험을 중단시키는 것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라며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지원과 소송비용 등도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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