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1심 선고는 2명…71명은 수사 진행 중
[KFM경기방송 = 오인환기자]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111명을 수사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재판에 회부된 7명 가운데 수뢰죄 등 더 무거운 혐의를 함께 받은 3명은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피의자 중 71명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며, 25명은 혐의 없음, 각하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교직원·기자 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소속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에 부치며, 위반 정도가 심하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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