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자도로 3군데 추석 연휴 통행료 무료

  • 입력 : 2017-09-13 13:42
  • 수정 : 2017-09-13 16:06
10월 3일 오전 0시부터 5일 자정까지 72시간 동안

[앵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무료 통행 방침을 밝혔는데요.

경기도 역시 서수원 ~ 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자체 운영하는 민자도로의 무료 통행을 시행합니다.

보도에 최일 기잡니다.

[리포트] 올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간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로 분류되기 때문에 면제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와 연결돼 간선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이같은 무료통행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서수원~ 의왕간 고속화도로가 800원,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입니다.

시행 시간은 10월 3일 오전 00시부터 10월 5일 자정까지 72시간입니다.

도는 이번 무료 운영 기간 동안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41만3천1백여대, 일산대교 15만3천7백여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55만7천5백여대 등 총 112만 4천4백여대(1일 평균 37만4,813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3억 원, 일산대교 1억 6,300만 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5억5,600만 원 등 총 10억 2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경기도는 이에 앞서 2015년 8월 14일 광복 70주년 임시공휴일과 지난해 5월 6일 임시공휴일 등 2차례 임시공휴일에도 민자도로 3곳에 대한 무료통행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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