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오른다…첫 3개월간 월 최대 150만원

  • 입력 : 2017-08-21 12:23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 등에 따라 인상

[KFM 경기방송 = 윤상식 기자]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고용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하한액도 7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를 주며, 시행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바뀐 기준을 적용합니다.

최근 실태조사 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부부들이 많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나와 추경 예산과 연계해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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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