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용인시 토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적발

  • 입력 : 2017-07-21 12:03
  • 수정 : 2017-07-22 14:48
- 용인시 "업체가 대행, 시장 땅 포함 사실 알지 못했다." - 용역업체 "결정은 시가 하고, 책임만 떠넘기나.." 반발

용인시청앞에서 투쟁중인 (주)경호 노동자들[앵커] 용인시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과정에서 용인시장의 땅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특혜성 용도변경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이런 사실을 적발해 원상회복 지시를 내렸는데, 용역을 수행한 업체측은 "용인시가 책임을 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수개월째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용인시 기흥구의 정찬민 용인시장 소유로 돼 있는 한 토지 .

'2020 용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과정에서 자연녹지지역었던 곳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 1월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쳐 있는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 존재 여부가 용도변경의 기준이 된 셈입니다.

용인시는 개정 된 법을 근거로 정 시장의 토지를 포함 해 37곳을 용도변경해 달라고 용역 업체한테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토지 용도변경 당시, 정 시장의 토지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11년 항공 사진에는 건축물이 존재했지만, 2015년 항공 사진에는 공터였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잘못 변경된 용도지역을 당초대로 변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업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용인시에 책임 문제가 불거지자, 용인시는 용역 업체한테 편법 하도급 등 부실 용역을 문제 삼아 벌점과 입찰 참가 제한 6개월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용역 업체는 사실상 폐업 수준의 과도한 처분이라며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용역 업체 관계자입니다.

(인터뷰)“용역이라는 것이 대행만 해주는 것이지 용도지역을 바꾸는데 있어서 결정은 용인시가 하는거에요. 우리는 여기가 용인시장 땅인지 알지도 모르는 상태였고..어쨌든 용인시는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용인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내부 회의를 통해 7월 말쯤 용역 업체한테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인시 관계자입니다.

(인터뷰)“저희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거에요. 최종적으로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어요. 청문 지금 하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서는 하도급에 대해서 발주처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업체가 잘못하지 않았다 할 수가 없는거죠 법적으로."

특정인의 개인토지 용도변경 특혜를 둘러싼 용인시와 용역 업체 간의 책임 소재 논란이 어떻게 결정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문정진입니다.

태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