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부담 줄어든다

  • 입력 : 2017-07-18 13:25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

[KFM 경기방송 = 윤상식 기자]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소득이 폐지되면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은 최저보험료만 내고, 나머지는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보험료를 매기게 됩니다.

반면,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험료가 인상되고, 직장가입자도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을 조정해 고소득자는 부담이 늘게 됩니다.

또,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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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