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 결정
[KFM경기방송 = 신종한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서부서 모 지구대 소속 51살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사는 어제 낮 1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사는 이 상황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당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2%로 조사됐으며 인천 서부서는 A 경사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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