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후 인천 앞바다서 조업…70억 챙긴 어민들

  • 입력 : 2017-06-01 13:26
판매는 실제 거주지인 전라·충청지역에서 이뤄져

[KFM 경기방송 = 신종한 기자]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신고해 위장 전입한 뒤 인천 연안해역에서 새우잡이 조업으로 70억원의 수익을 챙긴 어민들이 해경이 붙잡혔습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주민등록법과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57살 A씨 등 어민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0월 인천 강화·옹진군 등지로 위장 전입한 뒤 어업허가를 받고, 인천 연안해역에서 젓새우 등을 잡아 모두 70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인천 연안에서 잡은 젓새우 등을 운반선에 싣고 실제 거주지인 전라도와 충청도로 이동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그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