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현장에 경찰·살수차·차벽 무배치 원칙 추진"

  • 입력 : 2017-05-26 16:51
인권문제 개선 대책, 기획자문위 경찰청 업무보고에 포함될 예정

[KFM경기방송 = 박상욱기자] 경찰이 앞으로 집회 현장에 차벽과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오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집회현장에 차벽과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내부와 외부 여론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집회 현장에 차벽과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경찰의 인권 문제 개선 대책은 내일 오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리는 경찰청 업무보고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2008년과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살수차는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명확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을 때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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