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천억대 적자' 의정부경전철 파산 선고

  • 입력 : 2017-05-26 12:20
법원, 재기 가능성 없다고 판단

[KFM 경기방송 = 최일 기자]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린 끝에 결국 파산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은 의정부경전철의 부채가 자산 규모를 현저히 뛰어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예상돼 재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정부시나 의정부경전철의 채권자, 주주 등 이해 관계인들은 경전철 운행 중단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계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최종 협의에 실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며, 최 변호사는 앞으로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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