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매년 2만명 '육박'

  • 입력 : 2017-05-22 07:41
  • 수정 : 2017-05-22 08:50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부정수급자 388명 적발

성남지청 부정수급조사팀 전경 [앵커] 실업자가 받아야 할 사회보장보험인 실업급여.

매번 부정 수급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수백명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오인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지난 2012년 이후 매년 2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부터 2015년 까지 기준 부정 수급액은 모두 545억원.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했습니다.

이밖에도 해외에 체류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가운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정수급자 388명을 적발했습니다.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자가 받은 부정수급액은 모두 5억 9천7백만원에 달했습니다.

실제 A씨는 국내에 있는 지인에게 공인인증서를 주고 대리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타냈습니다.

해외 체류 중 실업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취업을 목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사전 취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제보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KFM 경기방송 오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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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