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정포커스> 가야할 길 먼,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정책’ 농민들 거센 반발....어떻게 해야 하나!

  • 입력 : 2017-05-18 16:50
  • 수정 : 2017-05-19 13:02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 지역주민을 위해 축산 농가 양성화 정책은 꼭 필요인 축산농민들의 민원이 이어집니다. 현장의정포커스 김광철 경기도 의원과 함께 연천현장을 취재한 문정진 기자 3부에서 만나봅니다.

경기도의회 김광철 의원

가야할 길 먼,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정책’ 농민들 거센 반발....어떻게 해야 하나!

경기도의회 김광철 의원이 축산농들의 민원을 듣고 있다

  • 우리보고 죽으란 말이냐. 행정의 문턱이 너무 높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축산농민들의 끊임없는 민원
  •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 지역주민을 위해 축산 농가 양성화 정책은 꼭 필요! 전염병예방!
  • 내년 3월까지 적법화를 해야 하는 우리 무허가 영세 축산 농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 제약 사항이 너무 복잡한 축산 농가 양성화 정책을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성을 좀 둬야 할 필요가 있다!
  • 경기도의 수많은 무허가 추산농가 어떻게 양성화 해야 할것인가..현장행정이 필요하다!

노광준프로듀서 (이하 '노')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여전히 행정의 문턱이 높죠. 한번쯤 행정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관공서 찾아가 본 분들은, 무슨 그렇게 준비할 서류도 많고 말도 어렵고 복잡한지, 참 고생스럽다 느낀 분들 많으실텐데요.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대규모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행정이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하는 축사 양성화 정책이라는건데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축산농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보고 죽으란 말이냐. 행정의 문턱이 너무 높다! 이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연천 현장을 취재해온 문정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문정진기자(이하 '문') 안녕하세요, 문정진입니다.

노: 요즘 축산 농가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요?

문: 네. 정부가 내년 3월24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시키겠다고 축산 양성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축산 농가들은 이건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농민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 기간 내에 축사를 적법화 하지 않으면 축사가 문을 닫아야하기 때문이죠? 결국 생존권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문: 그렇습니다. 내년이 되면 경기도의 축산 농가 절 반 가량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 농가들의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각종 축사는 1만3천200여 곳 정도 되는데요. 이중 절반이 넘는 7천400여 곳이 무허가 축사이기 때문입니다.

노: 그런데 경기도의회에 이런 축산 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도의원이 있다면서요?

문; 연천이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인데요. 먼저 김의원은 축산 농가 양성화 정책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컷 1) 김광철의원) 우리 연천지역은 축산농가가 많이 산재해있어요. 통계상으로 봐도 804 농가 정도 되거든요. 이중에 적법농가가 220 농가 정도 되고, 나머지 600여 농가정도는 양성화 농가로 봐야 하거든요. 축산농가가 그동안 확장 내지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상당히 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 곳이 많아요. 축산 농가를 양성화 시키면 아무래도 이제 위생적인 공간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대단히 필요한 작업이죠. 우리 축산 농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 네 행정의 문제가 발생하는게 이런대목입니다. 대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필요성은 다 있는데.. 문제는 나한테 적용했을때. 당장의 불편함과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이죠.. 무허가 축산농가들이 적법화 하려면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애를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 사실 시골에서 소규모로 축사를 하는 분들은 관계법령을 잘 몰라서 어찌저찌하다 무허가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뒤늦게 적법화 하려해도 지역별로 축산여건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규정이 달라 축산농가의 고충이 큽니다.

노:축산 농가가 많은 연천에서도 이에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죠?

문:그렇습니다. 그 중에 얼마 전 연천 지역상담소에서 해결된 민원이 하나 있는데요. 민원인이 혼자 이리뛰고 저리뛰다 고생하다가 결국 김광철 도의원의 도움으로 해결된 사례인데요. 김광철 의원 통해 들어보시죠.

컷2) 김광철의원) 하천부지에 축사 부속 부지가 상당 부분 있었던 거에요. 축사를 하는 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천 부지에 어떤 건축 행위를 해도 그게 자기네 땅이면 괜찮은 줄 알기도 하고....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우리 경기도 하천 관리팀과 모여서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다행히 현장에서 그 분들과 토의를 하다보니까 좀 실마리를 찾았어요.
하천관리계획 심의 위원회가 열리는데 지목이 변경되려면 심의 위원회에서 그게 통과가 돼야 해요. 근데 물론 그게 통과되는 전제 조건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시행을 해줘야지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다행스럽게도 그게 해결이 돼서 저도 기뻤습니다. 이게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였거든요.

노: 행정 절차를 잘 모르는 우리 일반인들이 혼자 뭐 이런 걸 해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 하지 않나요? 듣기만 해도 복잡한데요.

문: 이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도 여러 관공서를 엄청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여기가면 저기가라 하고 저기가면 여기가라 하고 당당 부서들을 방황하다 되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였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컷 3) 민원인)잘 모르니까 어려운거죠 뭐... 한참 고생했는데 제가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과천도 갔었고 북부청사도 갔었고... 저는 그냥 제가 혼자 하려고 하다보니까 쫓아가야 사실 모 귀뚱으로 안 듣잖아요... 어디 가보라고 어디 가보라고... 담당자한테 가면 이쪽 관할이 아니라고 하고... 공무원들도 해주고 싶은데 공무원 담당자가 임의로 해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위원회도 소집해야 하고 일이 많더라고요. 근데 도의원님이 그런 부분을 그래도 쉽게 해결해주셔서 감사하죠.

노: 근데 문제는 개별적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당장 내년 3월까지 적법화를 해야 하는 우리 무허가 영세 축산 농가들은 이대로 문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문: 정부는 내년까지 무허가 축산 농가가 양성화하지 않으면 폐쇄명령을 내거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김광철 도의원은 제약 사항이 너무 복잡한 축산 농가 양성화 정책을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성을 좀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컷 4) 김광철의원)이게 어떤 법적인 제한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하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형평에 옳지 않다. 여러 가지 환경 보존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존의 축산 농가는 저희 지역에서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가졌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예외조항을 좀 둬야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 축산 농가들의 요구사항도 그런거죠? 불법으로 축산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는 법규정대로 일일이 다 끼어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문: 제가 만나본 축산 농민들의 하소연 그겁니다. 적법화하려 알아보니 축사를 다 때려부시고 다시 짓거나 반으로 쪼겠다가 다시 붙이거나, 뭐 법 규정에 맞추려다 보니 현장에서 이런 저런 걸림돌이 수 없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면 결국은 생업인 축산업을 포기하는 수 밖 에 없다는 겁니다.

노: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을 좀 나가보고 현장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려는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문: 김광철 도의원도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컷 5) 김광철의원) 행정 부분에 있어서 저는 현장 행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지 않거나 못하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그 시급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해결한 민원도 보면은 2002년도에 개수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처리를 해줬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면 어드바이스를 우리 축산 업자들한테 줬어야 하는 부분인데, 언젠가는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했으면 별거 아닌 문제거든요. 행정적으로 그때 같이 좀 병행을 해서 지도를 해주면 시민도 관도 서로 이익이 그런 행정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 행정과 현장이 이렇게 따로 노는 경우가 많으니, 무허가 축산 농가 적법화 완료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데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하죠?

문: 올 1월 말 기준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한 농가는 전체 대상 가구의 2.4%에 불과합니다. 지금 대로라면 적법화 유예기간이 끝나면 축산농가 상당수가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노: 축산 농가들이 좀 수월하게 적법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루빨리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거 같은데요. 연천 지역 민원인이 찾은 이런 지역 상담소 같은 곳도 작은 역할을 해 줄 수 있겠죠?

문: 그렇습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모두 지역상담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포털사이트에서 지역상담소라고 검색하시면 가까운 곳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담당 정병진 주무관입니다.

컷 6) 정병진 주무관 )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가깝게 도의원을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필요한 민원 사항이 있으면 호소도 하고, 의원님들이 그런 민원 부분들을 주민체감형으로 챙기고 해결하는 그런 주민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노: 내년 3월24일까지 시한폭탄이 되네요..경기도의 수많은 무허가 추산농가 어떻게 양성화 해야 할것인가.. 현장행정이 필요하다라는 작은 결론을 내면서 마치겠습니다. 문정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