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소방관 방화 살인사건' 범인 무기징역 선고

  • 입력 : 2017-03-27 14:11
  • 수정 : 2017-03-27 14:41

[KFM경기방송=윤용민 기자] '안성 소방관 방화 살인사건'의 피고인 50대 소방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51살 최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청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불을 질러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작년 8월 1일 새벽 3시쯤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64살 A 씨의 집에 침입해 A 씨와 A 씨의 부인 57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수 억대의 도박빚에 시달리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태연히 목격자인 것 처럼 119 신고까지 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습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최씨와 함께 수년간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료 소방관 5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24.03.19